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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사람들의 정책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 안내, 지급 및 처리절차, 항목별 구비서류

by 정찾남 2023. 3. 6.

이번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대부금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해하기 편하도록 한 페이지에 담았으니, 제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 안내, 지급 및 처리절차, 그리고 항목별 구비서류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청안내

 □ 신청자격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 대부한도는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 동일한 사유와 내용으로 이미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

 □ 신청사유

   - 근로자 자녀 결혼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수술비 지원

   -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이용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대부 이자 및 상환기간

   - 대부이자 : 무이자

   - 상환기간 : 2년(연장불가)

   - 상환방법 : 일시, 분할, 조기상환 가능(공제회가 지정한 개인별 상환전용계좌로 상환)

지급 및 처리절차

 □ 대부금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단, 타인 명의 계좌,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 연장 될 수 있음.

 □ 대부금 지급업무 흐름도

대부금 지급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 접수 → 심사 지급결정 및 임금
- 방문 :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신청서 양식 상시 비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 : 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
- 서류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
- 접수 : 공제회 지사, 센터
- 심사 : 서류보완, 사실확인, 반려, 부지급, 처리불가 등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 단, 서류보완, 사실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항목별 구비서류

신청사유 구비서류 비고
자녀결혼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 해당 자녀 등재 여부
② (결혼 전)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예정일이 신청일 이후 6개월 이내 여부
  • 결혼하는 당사자가 피공제자의 자녀인지 여부
③ (결혼 후)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여부
  • 혼인관계의 당사자가 피공제자의 자녀인지 여부
대학생자녀학자금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 해당 자녀 등재 여부
② 자녀의 재학증명서
  • 신철일 기준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여부
  • 휴학중, 복학예정(복학증명서)인 경우 신청 불가
  • 재학증명서 상의 학교, 재학기간, 발급기관, 발급일자 등 주요내용 확인
입원·수술 ①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 명시된 입·퇴원 또는 수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여부
  • 이·미용 관련 시술 및 수술, 입원은 인정 불가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입원일, 수술일, 수술사유, 담당의사 날인, 발급병원, 발급일자 등 주요내용 확인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 대상일 경우)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 피공제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① 주택매매 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계약일이 신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인지 여부
  • 계약서 상의 계약당사자가 피공제자 본인, 부부공동명의인지 여부
  • 계약일자, 계약당사자(상대방), 계약금, 매매·임차목적물, 도장(서명)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 분양아파트(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의 경우 분양(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제출
    ※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매매(전매)계약서 제출
  • 임대아파트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추가보증금)납부영수증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 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영수증 생략 가능
    (최초 계약의 경우도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계약서 생략 가능)
② 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통장)이체내역
  • 이체인이 피공제자인지 여부(가족일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 징구))
  • 송금계좌 예금주가 계약상대방인지, 이체금액이 계약서 상 명시된 금액(선금 또는 잔금) 해당여부
  • 계약서 상 계약금 영수확인(영수자, 날인)이 되는 경우 생략가능
  • 계약금을 부동산중개인이 수령한 경우 계약금 영수증 징구
  • 분양아파트(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의 경우 분양(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제출
    ※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매매(전매)계약서 제출
  • 임대아파트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추가보증금)납부영수증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 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영수증 생략 가능
    (최초 계약의 경우도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계약서 생략 가능)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 (파산선고 면책결정문)
  • 파산선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파산선고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파산선고일 확인 첨부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개인회색 면책결정문)
  • 개인회생절차개시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개인회생절차개시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 확인 첨부

건설근로자 여러분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챙기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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