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대부금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해하기 편하도록 한 페이지에 담았으니, 제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 안내, 지급 및 처리절차, 그리고 항목별 구비서류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청안내
□ 신청자격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 대부한도는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 동일한 사유와 내용으로 이미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
□ 신청사유
- 근로자 자녀 결혼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수술비 지원
-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이용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대부 이자 및 상환기간
- 대부이자 : 무이자
- 상환기간 : 2년(연장불가)
- 상환방법 : 일시, 분할, 조기상환 가능(공제회가 지정한 개인별 상환전용계좌로 상환)
지급 및 처리절차
□ 대부금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단, 타인 명의 계좌,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 연장 될 수 있음.
□ 대부금 지급업무 흐름도
대부금 지급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접수 → 심사 | 지급결정 및 임금 |
- 방문 :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신청서 양식 상시 비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 : 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 |
- 서류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 - 접수 : 공제회 지사, 센터 - 심사 : 서류보완, 사실확인, 반려, 부지급, 처리불가 등 |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 단, 서류보완, 사실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항목별 구비서류
신청사유 | 구비서류 | 비고 |
자녀결혼 |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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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혼 전)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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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혼 후)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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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학자금 |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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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녀의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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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 | ①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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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 대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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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
① 주택매매 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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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통장)이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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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 ①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 (파산선고 면책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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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개인회색 면책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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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여러분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챙기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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