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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사람들의 정책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단체보험, 건강검진, 휴가지원

by 정찾남 2023. 2. 2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현재 그것을 알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극소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행되는 서비스는 총 11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담게 되면, 보시기 복잡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어, 개인복지, 가족복지로 나눠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복지인 단체보험, 건강검진 그리고 휴가지원에 대해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알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단체보험

 □ 지원내용

   - 건설 현장 및 일상생활 속에서 상해, 질병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의료실비보험' 가입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

     * 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 신청기간

   - 연중접수

   - 신청 시 분기별 가입지원

     * 1분기 신청은 4월, 2분기는 6월, 3분기는 9월, 4분기는 12월 보험가입 진행 예정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

   - 지사 또는 센터 방문

   - 우편(등기), 팩스 등

   - 전화(1666-1122)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전화신청은 본인명의 휴대폰으로만 가능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불필요)

 □ 보험기간

   - 분기별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 보험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보험만료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 보험증서 수령 안내

   - 보험사에서 보험개시 및 가입 안내 SNS 발송

   - 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전화 통화 안내

   - 전화통화로 주소 확인 후 가입증명서, 청구양식, 보장내용 요약본이 포함된 우편물 발송

 □ 보장항목

   - 상해사망, 질병사망, 암진단, 일상생활배상, 정신건강지원 등 각종 상해와 질병 22개 항목에 대하여 보장

 □ 보험금 청구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등 발생 시,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사로 보험금 신청

   - 현대해상 화재보험 단체보험 콜센터(070-4257-4608)로 전화

건강검진

 □ 지원내용

   - 기본 검진과 선택검진 항목(MRI, CT, 대장내시경 등)을 포함한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기관에 따라 검진항목 일부 변동 가능, 검진 소요시간 3~5시간 소요

구 분 구 성 항 목
대분류 중분류
기본검진 · 공통 검사
※ X선 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 B형 간염, 간·신장·췌장 기능 등
· 종양 표지자 · 간, 전립선, 여성 암 등
· 갑상선 등 · 항진, 저하증
· 위장 검사 · 일반 또는 수면 내시경
· 초음파 · 상복부
선택검진 · MRI(자기공명촬영) · 뇌, 경추, 요추 등
· 저선량 CT(단층촬영) · 폐, 뇌, 경추, 요추 등
· 대장 검사 · 대장내시경
· 초음파 · 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등
· 특수초음파 · 심장, 유방, 자궁 등
· 기타 · 심근경색, 골밀도 검사 등
추가검진 · 특수건강진단 등 필요 시 수검자 본인부담으로 검진 실시

 □ 지원인원

   - 2000명(초과 시 검진을 받을 수 없으니 신속히 검진예약 필요)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전년도에 공제회가 지원한 건강검진받은 자는 제외

 □ 신청기간

   - 23.4.3(월)~2000명 완료 시까지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 지사 또는 센터 방문 * 준비서류 : 신분증

   - 우편(등기), 팩스 등 * 준비서류 : 종합 건강검진 신청서

   - 전화(1666-1122)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전화신청은 본인명의 휴대폰으로만 가능

휴가지원

 □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의 여가와 가족여행 지원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국내 관광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제공

   -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 신청(70만 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건설근로자 본인 신청(40만 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여행 쇼핑몰 - 휴가샵(http://vacation.benepia.co.kr)

   - 이용가능상품 : 국내여행상품, 숙박시설,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전시/공연 관람권, 캠핑/레저용품, 외식

     * 포인트 사용 기한 : '23년 3월 말 또는 4월 초(예정) ~ '22.09.30.(금) / 6개월, 미사용 시 회수 및 소멸

 □ 지원인원

   -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2,000명

 □ 신청기간

   - 23.3.13(월) 9시 ~ 3.27(월) 18시까지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한사항

      ·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핑 및 21~22년 휴가지원 기 선정자 제외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이거나 기수령자 신청 제외

      · 정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 또는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한국관광공사 가입제한 대상 참여 제외

 □ 선정기준

   -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고령

   -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 위의 기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순위자 경합 시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우선 선정

 □ 신청서류

   - 온라인(모바일, PC)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방문 : 휴가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처리안내 및 제삼자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 우편, 팩스 등 : 휴가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개인정보 처리안내 및 제삼자 제공, 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이 정보 잘 알아가셔서 힘든 근로환경이지만, 자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꼭 활용하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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