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현재 그것을 알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극소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행되는 서비스는 총 11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담게 되면, 보시기 복잡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어, 개인복지, 가족복지로 나눠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복지인 단체보험, 건강검진 그리고 휴가지원에 대해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알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단체보험
□ 지원내용
- 건설 현장 및 일상생활 속에서 상해, 질병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의료실비보험' 가입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
* 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 신청기간
- 연중접수
- 신청 시 분기별 가입지원
* 1분기 신청은 4월, 2분기는 6월, 3분기는 9월, 4분기는 12월 보험가입 진행 예정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
- 지사 또는 센터 방문
- 우편(등기), 팩스 등
- 전화(1666-1122)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전화신청은 본인명의 휴대폰으로만 가능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불필요)
□ 보험기간
- 분기별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 보험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보험만료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 보험증서 수령 안내
- 보험사에서 보험개시 및 가입 안내 SNS 발송
- 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전화 통화 안내
- 전화통화로 주소 확인 후 가입증명서, 청구양식, 보장내용 요약본이 포함된 우편물 발송
□ 보장항목
- 상해사망, 질병사망, 암진단, 일상생활배상, 정신건강지원 등 각종 상해와 질병 22개 항목에 대하여 보장
□ 보험금 청구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등 발생 시,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사로 보험금 신청
- 현대해상 화재보험 단체보험 콜센터(070-4257-4608)로 전화
건강검진
□ 지원내용
- 기본 검진과 선택검진 항목(MRI, CT, 대장내시경 등)을 포함한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기관에 따라 검진항목 일부 변동 가능, 검진 소요시간 3~5시간 소요
구 분 | 구 성 항 목 | |
대분류 | 중분류 | |
기본검진 | · 공통 검사 ※ X선 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
· B형 간염, 간·신장·췌장 기능 등 |
· 종양 표지자 | · 간, 전립선, 여성 암 등 | |
· 갑상선 등 | · 항진, 저하증 | |
· 위장 검사 | · 일반 또는 수면 내시경 | |
· 초음파 | · 상복부 | |
선택검진 | · MRI(자기공명촬영) | · 뇌, 경추, 요추 등 |
· 저선량 CT(단층촬영) | · 폐, 뇌, 경추, 요추 등 | |
· 대장 검사 | · 대장내시경 | |
· 초음파 | · 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등 | |
· 특수초음파 | · 심장, 유방, 자궁 등 | |
· 기타 | · 심근경색, 골밀도 검사 등 | |
추가검진 | · 특수건강진단 등 필요 시 수검자 본인부담으로 검진 실시 |
□ 지원인원
- 2000명(초과 시 검진을 받을 수 없으니 신속히 검진예약 필요)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전년도에 공제회가 지원한 건강검진받은 자는 제외
□ 신청기간
- 23.4.3(월)~2000명 완료 시까지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 지사 또는 센터 방문 * 준비서류 : 신분증
- 우편(등기), 팩스 등 * 준비서류 : 종합 건강검진 신청서
- 전화(1666-1122)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전화신청은 본인명의 휴대폰으로만 가능
휴가지원
□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의 여가와 가족여행 지원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국내 관광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제공
-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 신청(70만 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건설근로자 본인 신청(40만 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여행 쇼핑몰 - 휴가샵(http://vacation.benepia.co.kr)
- 이용가능상품 : 국내여행상품, 숙박시설,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전시/공연 관람권, 캠핑/레저용품, 외식
* 포인트 사용 기한 : '23년 3월 말 또는 4월 초(예정) ~ '22.09.30.(금) / 6개월, 미사용 시 회수 및 소멸
□ 지원인원
-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2,000명
□ 신청기간
- 23.3.13(월) 9시 ~ 3.27(월) 18시까지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한사항
·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핑 및 21~22년 휴가지원 기 선정자 제외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이거나 기수령자 신청 제외
· 정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 또는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한국관광공사 가입제한 대상 참여 제외
□ 선정기준
-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고령
-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 위의 기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순위자 경합 시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우선 선정
□ 신청서류
- 온라인(모바일, PC)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방문 : 휴가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처리안내 및 제삼자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 우편, 팩스 등 : 휴가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개인정보 처리안내 및 제삼자 제공, 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이 정보 잘 알아가셔서 힘든 근로환경이지만, 자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꼭 활용하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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