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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사람들의 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수급지원대상자와 등급, 지급 금액과 지원금 종류

by 정찾남 2023. 2. 16.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직 간접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직장인들 월급명세서에 이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 항목이 월급에서 차감이 되는지, 또는 이 세금을 통해 어떤 일을 집행하며, 누가 수혜를 받게 되는지에 생각은 해보셨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소개

이 제도는 2008년 7월에 시행되어 현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5대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현재 출산율 0.8명(2023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점점 인구고령화 사회로 변모하며, 노인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수발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인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노인 대부분은 나이에 따른 병증을 가지고 있어, 의료비 등의 노인 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노인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였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정되었습니다. 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분들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부양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은 기존 노인요양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것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 계층이 그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소득이라는 요소의 관계없이 장기요양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급지원대상자와 등급

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급여대상입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질병(치매 또는 뇌혈관성질환등)을 앓고 있는 분 중 6개월 이상 자립으로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분들도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장기요양 등급과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1~5등급, 인지 지원등급 총 6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등급 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즉, 장기 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나눈 등급입니다. 등급 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위 상동), 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 미만

지급금액과 지원금 종류

지원금의 종류를 알기 전 분류된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등급 별로 1등급 - 1,672,700원, 2등급 - 1,486,800원, 3등급 - 1,350,800원, 4등급 - 1,244,900원, 5등급 -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재가급여, 시설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재가 급여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를 말하며, 종류로는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의료지원장비) 등이 있으며,
시설급여는 장기간 입소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각 지원 급여제도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재가 급여는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 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정한 금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장기 요양 인증서에 기대된 요양급여 종류와 내용을 상이하게 선택한 경우 장기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전부부담하게 되는 본인전부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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