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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사람들의 정책

노인 기초연금 소개, 자격요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 모의계산방법

by 정찾남 2023. 2. 15.

노인 기초연금 정책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정책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있을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싶었으나, 정확히 나와있는 곳이 없어 많이들 힘들어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짧은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개

이 제도는 2007년 4월 25일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을 확대 시행하여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 노령연금법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2014년 7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 확대하여 노년층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여 해당 계층의 생활 안정적인 측면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으로서 만 65세 이상에 대해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 연금액을 지속 상향 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가입시기가 상당히 짧아 수급액이 작은 사람들을 위해 시행한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수급하는 자, 군인연금을 수급하는 자,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들의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나라의 궁핍함을 몸소 경험하고 극복해 나간 세대, 현재 우리나라를 이끄는 3040들을 키워낸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국가 사회측면에서 마련한 그분들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면 우리가 노인 관련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자격조건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만 65세 이상으로 현재 1958년생(2023년 기준) 이상이신 분,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 세 번째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분,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 선정기준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 및 기타 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며, 국가에서 정한 선정 기준액보다 그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소득 선정기준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단독 즉1인 가구일 때 2,020,000원이며, 노인 부부 2인가구 일 경우 3,232,000원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이신 분들들께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년 소득 선정기준액 1인 가구 기준 1,800,000원에 해당하여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 바뀐 기준에 부합할 시 재 신청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단독(1인 가구)의 경우 323,180원을 지원받고 전년 대비 15,680원이 인상되었고
노인 부부(2인 가구)의 경우 517,080원을 지원받고 전년 대비 25,080원 인상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의 형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개인 주소지 소재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시 직접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본인의 계좌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2인 가구에 해당하는 부부 일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 중인 자에 한하여 전, 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 중 해당 관계기관에 마련되어 있는 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여 서류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를 활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서 가능한 조건은 배우자 또는 자녀, 형제, 자매, 사회복지시설장, 친족의 경우에는 8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인 경우 4촌 이내에서 만이 가능하고 이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모의계산방법
링크를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기초 노인연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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